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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84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 또는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무직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6. 0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08:2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는 살기가 싫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옷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6. 07: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학생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54세)에게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은 다음 알몸인 상태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나도 오늘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08:45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 84에 있는 동묘공원 앞에서,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남, 39세)에게 “개새끼들아 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