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0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PC방’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8.부터 2014. 1. 12.까지 청소 및 카운터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4. 1월분 임금 209,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7.부터 2014. 2. 7.까지 청소 및 카운터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14. 1월분 임금 780,5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313,500원, 합계 1,094,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