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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18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1개월 ~ 1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개월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 ~ 11개월 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