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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9나200240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 및 주주는 자신이 아니라 C이고, 자신은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