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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6 2014고단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18:3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에 있는 ‘처음처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선리에 있는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8:34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읍사무소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금강아파트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장항등기소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