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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나709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4. 12. 8.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카드와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이하 ‘아멕스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B은 2005년경 롯데카드 506,769원, 아멕스카드 877,500원의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3. 9. 17.을 기준으로 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롯데카드 1,266,691원, 아멕스카드 2,211,946원이며, 카드 사용대금 연체에 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9%이다.

다. B은 2005. 2. 14. 사망하였고, B의 자녀인 피고와 C이 B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 원리금 합계 2,431,453원{= (506,769원 877,500원 1,266,691원 2,211,946원) ÷ 2} 및 그 중 원금 692,134원{= (506,769원 877,500원) ÷ 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