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4 2019가단80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2%)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