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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19고정7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받은 후 혐의 없음 처분, 2019. 3.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사기방조로 수사받은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나, 인위적으로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생성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보내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 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거래처에 급하게 이체해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 되니 600만 원을 대신 보내주면 저녁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