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4:35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3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빙고로 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