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피해자 D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E’이라는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순천 공장부지 신축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야하는데 보증을 서줄 사람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네가 인도 성지순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내가 빌린 금원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