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C’, ‘D’, 위챗 대화명 : ‘E’), F 등은 2018. 5.경 인천에 있는 식당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지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에 대한 주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서울, 인천 등지의 불상지에 소분한 필로폰을 숨겨 두고 그 주소와 장소 사진을 촬영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B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 30.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인 : G)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H 명의의 I(J)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주소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2,958,7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F 진술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나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의 존재와 역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