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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8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들과 G은 평소 피해자 H(여,18세)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 H을 경기 포천시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일을 시키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은 2012. 5. 28. 20:0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I 모텔 704호에서, 피고인 B와 G은 피해자 H을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과 G은 피해자 H이 낸 소문에 대해 추궁하며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빗, 리모콘과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은 2012. 5. 28. 20:50경 위 I 모텔 앞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노래방 업주의 지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 H을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H에게 ‘더 데려갈 사람이 없냐’고 윽박질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전화로 후배인 피해자 J(여,16세), K(여,16세)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에 나오도록 한 다음 2012. 5. 29. 04:00경 창원역 앞에서 피해자 J, K를 위 승합차에 억지로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동두천시 L 모텔'까지 데려간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