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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의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