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3:00경 일행인 C과 함께 D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원룸 107호에서 피해자 F(17세, 남) 포함 5명(남자3명, 여자2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자 일행인 G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지에 관해 시비가 일었고, G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실을 위 D에게 전화로 알렸다.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D은 "니가 사람새끼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주먹으로 뒤통수를 10여회 각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개새끼야, 너 아까부터 내가 말을 가려가면서 하라고 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고, C은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얼굴 등을 10여회 때려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