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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5 2014가합85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E은,

가. 원고 주식회사 송학에게 5,191,897원,

나. 원고 호이스트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유한회사 E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각각 이행하였으나, 피고 유한회사 E으로부터 아래 <표>의 ‘미지급 대금’ 기재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 원고들과 피고 유한회사 E 사이의 계약 체결 및 미지급 대금> 원고 계약 내용 작업 기간 미지급 대금(원) 비고 주식회사 송학 선박 도장공사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5,191,897 전액 미지급 호이스트콜 작업기계 및 공구 수리 2012. 8. 17.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3,059,153 일부금 미지급 푸른중공업 철강 부식방지 위한 아연 도금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50,534,484 일부금 미지급 삼일철강 철근 자재 납품 2013. 3. 30.부터 2013. 11. 29.까지 2,585,549 일부금 미지급 A 선박 의장품, 구성 부분품 제작 2013년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39,493,579 일부금 미지급 B 철판 절곡을 위한 밴딩 공사 2014. 4. 30.까지 9,803,101 일부금 미지급 C 지게차 임대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6,435,000 전액 미지급 D 철판 절단공사 2014. 4. 30.까지 6,022,740 일부금 미지급 대흥가스 가스 공급 2013년 1월경부터 2014. 4. 30.까지 10,162,240 일부금 미지급

나. 피고 유한회사 E은 2014. 4. 21.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1. 유한회사 쌍용기업(이하 ‘쌍용기업’이라 한다)에게 위 양도계약 체결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쌍용기업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유한회사 E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F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