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33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C에서 중, 고등학생 5명을 상대로 영어 과목을 월 교습료 약 140만 원을 받으면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 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단속 이후 개인 과외 교습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만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