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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5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K이 주도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시작한 점, 피해자는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공정증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는 것을 신뢰하여 2억 원을 대여하게 된 점,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건설기계 대금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 및 J이 위 어음의 결제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위 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담보로 확정적으로 제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이사이고, 익산시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8.경 익산시 소재 G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원을 차용해주면 본인 소유의 호파 외 12개 건설기계장비에 대해 '건설기계장비 담보설정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이익분배의 원칙을 위반시에는 모래채취에 필요한 담보로 설정된 장비의 사용권을 피해자가 주관하며 담보로 설정된 장비 전체를 피해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제5조)는 취지의 건설기계장비담보설정에관한계약서를 작성하며 마치 위 건설기계장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