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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6.17. 선고 2020나2004971 판결

관리인등지위부존재확인등

사건

2020나2004971 관리인등지위부존재확인등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김성도

피고항소인

A 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가합517379 판결

변론종결

2020. 5. 27.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피고 A 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 관리단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이 피고 A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C, D, E, F, G. H이 피고 A 관리단의 대표위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을 피고 A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 관리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A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A 관리단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위부존재 확인청구를 하는 한편, 피고 A 관리단과 피고 B을 공동피고로 삼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관리인 해임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 A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A 관리단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즉 원고들의 피고 A 관리단에 대한 지위부존재 확인청구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8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3행부터 제11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표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소정의 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관리단은 2010. 4. 5. 창립집회를 개최하여 대표위원회의 구성과 직무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6조의2는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이 제정될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이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데에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반면에 이 사건 대표위원회는 단순히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관리규약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부회장의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감사 등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하는 등(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2항)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를 하고 관리단 집회를 열었으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단 집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관리규약 제28조 제6항). 따라서 이 사건 대표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소정의 관리위원회와 그 기능이나 권한이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위원회의 회장은 관리인이 맡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1호), 이에 반하여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소정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한편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위원회에 부회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회장은 대표위원 중에서 관리인이 추천하여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이에 반하여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소정의 관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과 같은 직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표위원회와 관리위원회는 그 임원구성방식을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5항은 대표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 등은 그들이 각 선임된 때(D, E, F, G, H의 경우 : 2010. 10. 13., C의 경우 : 2016. 4. 21.)로부터 대표위원의 임기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다. 2013. 8. 1.자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선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관리단의 주장

2013. 8. 1. 개최된 제15차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피고 B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하고, G, H, E, D, F(이하 'G 등'이라 한다)을 대표위원으로 재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재선임결의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G 등은 피고 관리단의 대표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2항은 "감사는 집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관리인이 지명하여 대표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며, 부회장의 선임은 선임된 대표위원 중에서 관리인이 추천하여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받는다.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대표위원회에서 이를 보궐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임원 및 대표위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하여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3. 8. 1. 열린 제15차 대표위원회에서 "현재의 관리인과 대표위원을 관리단 임원으로 재선임하는 것으로 관리단 집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위와 같은 대표위원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관리단 집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2항은 대표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임기만료된 대표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규정은 관리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이 그 문언상으로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표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2013. 8. 1. 열린 제15차 대표위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대표위원을 재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의내용을 보더라도 대표위원회에서 관리인이나 대표위원을 재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 관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과 G 등이 2013. 8. 1. 재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임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 관리단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관리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기

판사 방웅환

판사 이양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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