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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1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1민,238]

판시사항

창고증권상 면책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창고업자가 "수치물의 하조가 그 내용을 검사하기 부적당할 때에는 하물의 종류, 품질 및 수량에 대하여 창고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증권의 적요란에 내용을 검사하지 아니한 지를 기재한 때에도 같다"고 인쇄된 창고증권용지의 적요란에 "품질 및 종류는 임차인의 신립에 의함. 내용 및 중량불검사"라고 기재한 창고증권을 발행하고 그 임차물의 내용을 검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관한 경우 바로 그 면책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보관품 내용의 검사로 그의 변질감량을 초래한다거나 보관품의 하조방법, 크기, 수량에 비추어 용이하게 그 포장을 해체하여 내용을 검사하기 부적합하였다는 등 거래통념상 내용검사가 부적합한 경우였다면 그 면책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다음 (1)(2)항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1의 1 내지 1의 60 원고 2에게 별지 1의 61 내지 1의 90 물건을 인도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시에는 스텐강판 1킬로그람당 금 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산 10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 1에게 외산 스텐강판 1,000Kg입 60상자를 인도하고 이를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1,8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에게 외산스텐강판 1,000Kg입 30상자를 인도하고 이를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창고업자로서 피고 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1968.5.22.

① 원고 1로부터

외산 스텐강판 10상자를 기간은 1968.8.22.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035호)를

②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가) 1968.8.19. 외산스텐강판 10상자를 기간은 1968.11.18.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083호)를 (나) 1968.8.22. 외산스텐강판 10상자를 기간은 1968.11.21.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085호)를 (다) 1968.10.25. 외산스텐강판 10상자를 기간은 1069.1.24.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110호)를 (라) 1968.11.23. 외산스텐강판 10상자를 기간은 1969.2.22.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0116호) (마) 1968.11.27. 외산스텐강판 10상자를 기간은 1969.2.26.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122호)를 (바) 1968.12.10. 외산스텐강판 15상자를 기간은 1969.3.9.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128호)를 (사) 1969.1.28. 외산스텐강판 5상자를 기간은 1969.4.27.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138호)를 (아) 1969.1.28. 외산스텐강판 10상자를 기간은 1969.4.27.로 약정 수탁임치하고 그에 관한 창고증권 1매(증권번호 670137호)를 각 발행하였고

③ 피고가 수탁 임치한 위 외산스텐강판 도합 90상자의 피고 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존내용과 상태는 별지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창고증권과 보관물의 관계포함)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1,2(각 창고증권)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1968.8.20.부터 1968.11.27.까지 위 ②의 (가) 내지 (마) 기재 창고증권 5매를 원고 2는 1968.12.12.부터 1969.1.31.까지 위 ②의 (바) 내지 (아) 창고증권 3매를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배서양도 받아 그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우선 위 창고증권 소지인인 원고 1에게 별지 1의 1 내지 1의 60 기재 임치물을 원고 2에게 별지 1의 61 내지 1의 90 기재 임치물을 반환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스텐강판 상자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전후 30여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위탁 임치한 300여상자의 일부로서 이를 임치함에 있어 각 상자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창고증권 1매에 10상자, 15상자, 5상자 등 수량으로 표시하였을 뿐이고(제한적 종류채권) 당사자가 원심검증(70.4.23.)시에 일치하여 위 300여상자중 위 창고증권에 표시된 수량의 임치물을 특정한 바(별지기재 물건으로)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우선 현존 특정된 임치물의 반환을 구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책임의 소재를 주장하고 밝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임치약정이 소비임치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대체)적인 종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들은 소송대리인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상자당 외산스텐강판 1,000Kg씩든 정규포장된 수입품을 통관후 피고 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위탁임치한 것인데 피고 회사는 이를 보관중 절취당하여 거의 공(공)상자이거나 100Kg정도의 스텐강판이 들어 있고 포장도 뜯겨져 거의 원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보관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스텐강판 상자에 든 스텐강판을 다른 물건으로 대충하여 피고 회사에 임치한 것이고 피고 회사는 임치받은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였을 뿐 그 보관중에 그 내용물이 절취당하였거나 훼손된 바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중언은 다음에 드는 여러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심증인 소외 3, 4, 5,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과 원심검증(70.4.23.) 및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1호증의 1, 을 제23호증의 1(각 기탁신립서) 동 을 제21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2(각 입고보고서) 동 을 제25호증( 소외 19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8, 9의 각 증언 원심 형사기록검증(70.3.5.) 결과( 소외 3,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스텐강판상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부산 보세창고로부터 이를 출고받아 동 회사의 영등포구 천왕동소재 제2공장에서 해장(해장)하여 그 상자속에 든 스텐강판을 대부분 꺼내고 그 대신 각목등을 넣어 수입원품과 같이 재포장(박스작업)을 한후 피고회사에 그 내용과 중량등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임치하여 주기를 위탁하여 피고 회사는 그 용적, 중량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그 상자를 해장하여 내용을 검사하거나 그 중량을 계량하기에 부적당하므로 그 내용과 중량등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임차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검사함이 없이 피고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그대로 수탁 임치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그중 10상자는 원고 1 명의로 위탁 임치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스텐강판이 피고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보관중 멸실 부족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회사가 별지기재의 현존 임치물을 그대로 수탁 임치하였다 하더라도 임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면 그 재포장된 것과 그 중량이 부족함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위탁자의 신고대로 1,000Kg상자로서 임치하고 용량을 1,000Kg라고 표시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하였으니 동 창고증권을 양수 또는 취득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항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스텐강판상자는 대형상자에다가 두꺼운 철대로 완강하게 포장된 300여개로서 그 내용을 검사하기 곤란하였고 임치위탁자인 원고 1 및 소외 1 주식회사가 상자를 뜯어보면 원형이 변질되어 상품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 종류, 중량등을 검사 아니하고 임치하기를 요구하였으므로 그 내용, 품질, 중량 등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책임지지 않기로 하는 면책약관하에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수탁 임치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첫째로 피고주장의 면책약관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각 창고증권)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원고 1로부터 10상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80상자의 이 사건 스텐강판상자를 수탁 임치하고 발행교부한 창고증권에는 모두 ① 수치물의 하조가 그 내용을 검사하기 부적당할 때에는 하물의 종류, 품질 및 수량에 대하여 당회사(피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본증권의 적요란에 내용을 검사하지 아니한 지(지)를 기재한 때에도 같다(약정 제2조)는 기재와 동 증권의 적요란에 모두 품질 및 종류는 임치인의 신립에 의함. 내용 및 중량불검사라는 기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 1과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스텐강판상자를 임치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창고증권상의 동 기재는 예문(례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치인의 요청으로 그 내용과 중량을 검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현대와 같이 대량거래에 있어서 그런 면책약관을 부동의 활자로 인쇄하여 증권에 표시함은 거래통념상 용인되는 바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임차인들이 동 증권상의 면책약관의 기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그런 약관에 구속받지 않기로 한 특단의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정을 엿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채용할 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둘째로, 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대와 같이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에 있어서 대량의 원료 내지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생산업자로부터 완제품의 생산업자 내지 소비자에게로 상품이 수송되는 과정에서 그런 상품의 일시적 대량 보관을 위한 써비스업으로서의 창고업이 독립한 특수영업으로서 발달하게 되고 그런 대량보관을 위한 영업의 성질상 시간절약을 위한 신속한 사무처리가 요구되며 또한 보관상품의 성질에 따라 그 내용을 검사하기 부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창고에 보관한 상품은 그 물품의 내용, 품질등이 창고증권이란 하물인환권으로 화체(화체)되어 그 증권위에 그 상품에 대한 권리가 표상되고 대량거래에 있어서 증권의 양도로서 상품자체의 양도효과가 발생하여 상품거래는 대체로 증권의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고(상법) 그 상품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증권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증권자체의 신용증진은 그에 표상된 상품의 거래 안전뿐 아니라 창고업 자체의 신용을 증진하여 창고법의 발생을 촉진하게 되는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위 첫째항에서 든 면책약관은 창고업자가 단지 보관물의 내용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임치하여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약정만으로서는 그 면책효력을 인정함은 상당치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보관품의 내용을 검사하므로서 그의 변질 감량을 초래한다거나 보관품의 하조방법, 크기, 수량에 비추어 용이하게 그 포장을 해체하여 그 내용을 검사하기 부적합하다는등 거래 통념상 그 내용 검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임치하면서 그 보관품의 품질, 내용, 수량등에 관한 면책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면책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세째로,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을 보관함에 있어서 위 면책약관이 유효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맨 앞에 든 여러증거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20호증(영업규칙초)의 기재에 원심검증(70.4.23.)의 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당심증인 소외 6, 20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스텐판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① 이를 가로110센치, 세로 210센치, 두께 21.5센치미터의 두꺼운 소나무 판자로 짜여진 정사각형의 캐비넷 크기 상자로 포장되고 ② 그 상자는 가로, 세로 각 7센치 길이 210센치의 각목 3개씩을 세로 좌우 양단과 가운데에 고착시켰고 ③ 상면 외부는 두께 4.5센치, 폭 8.5센치, 길이 110센치의 두꺼운 판자를 상하 양단과 중간 그곳에 대고 못질하고 ④ 중간 부위에 2중의 강철대를 가로 1바퀴씩 둘러 연결하고 상하 양단의 중간과 밑면 중간의 각목 사이에 강철대를 둘러 고정시키고 네모를 철판으로 장식하는 등 하조를 견고히하여 이를 해장코 그 내용을 검사하기 부적합하였고 ⑤ 소외인등이 피고회사에 위탁 임치한 수량이 300여개 상자였고 ⑥ 이를 수탁 임치할 당시 피고회사에는 1,000Kg 상자를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가 없어 이를 일일히 계량하고 임치하기에는 장비, 노력과 시간상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피고회사는 그 내용과 중량을 검사 아니하고 이를 수탁 임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앞에든 여러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사정하에서 위탁자인 위 소외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스텐판 상자의 내용과 중량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그 화물의 종류, 품질 및 수량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한 위 면책약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용이하게 계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량하지 아니하고 재포장한 것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 하여 이를 임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면책약관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회사에는 같은 중량품을 계량할 계량기가 없었고 그와 같이 대형의 다량품을 계량하기 부적합하였고 임치위탁자가 원형과 똑같이 재포장하여 왔기에 그 재포장된 것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의 면책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스텐강판의 임치에 있어 피고와 원고 1 및 소외 1 주식회사간의 면책약관이 유효하고 그 약관이 임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동 약정의 효력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기재 1의1 내지 1의 60 임치물을 원고 2에게 별지기재 1의 61 내지 1의 90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스텐강판 1Kg당 싯가가 금 37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스텐강판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내에서 스텐강판 1Kg당 금 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별지기재 임치물중 내용물인 스텐강판만의 인도를 명한 원판결은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인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인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3조 , 제92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환(재판장) 이영구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