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오산시 B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성명불상 건축업자에게 위 3층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증설하는 대수선공사를 발주하여, 위 건축업자로 하여금 위 3층 다가구 주택에 대해 각 층별로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고 복도를 개설하여 각 층별 가구 수를 1가구에서 5가구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건축주인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 건축된 건축물인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산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11. 12. 1.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1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에서 위 건물 중 12세대를 임대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쪽)에 비추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