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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34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07. 1. 14.경 및 2007. 1. 17.경 피고에게 대여한 3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8고단1774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2007. 1. 14. 원고의 집에서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4일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인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이에 피고가 작성한 을 제6호증(차용증)의 존재 및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 및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