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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성이다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성이다1’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1인용 슈팅 게임으로서 발사버튼으로 화면에 있는 동물을 포획하여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성이다1’ 게임기는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영업버전으로 개변조된 ‘성이다1’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연타기능이 추가되어 5,000점이더라도 1개의 경품이 아닌 2~3개의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순발력이나 판단력과는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1. 업무협조의뢰 회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