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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10 2018누181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이 사건 엔진 가격산정의 오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엔진의 과세가격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인 837,0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엔진의 구매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인 875,121,190원[752,223달러 × 1,163.38원(반출일인 2015. 12. 1.자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37 판결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선의취득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관세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엔진은 양도금지기간 내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는데도, B 주식회사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엔진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엔진을 처분권이 흠결된 권리자로부터 경매절차를 통해 양수함으로써 선의취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엔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109조는,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