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