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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46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E 2필지 358.3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44세대, 업무시설 15세대(이하 ‘이 사건 도시형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15조는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2, 3, 9층은 피고의 소유지분으로, 4 내지 8층은 C의 소유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C은 2013. 4. 25.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1억 7,850만 원, 공사기간 2013. 2.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은 2013. 6. 26.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F의 대표이사 H의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702호를 7,490만 원에, 703호를 7,240만 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2장(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종전 분양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도시형주택이 완공되어 2014. 8. 11.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G은 2014. 10. 13.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702호, 703호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2015. 2. 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6,800만 원에 분양하되 분양대금이 모두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2장(갑 제6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G은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