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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89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5고단3918호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99』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3. 2.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정읍시 G 외 5필지에 건축 중인 H아파트 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분양대행 공탁금을 지급하면 2013. 3. 11.경부터 분양 완료시까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I 대표이사 J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8억 원은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체결 후 2개월 내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7,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 외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로 금융권 대출이 불투명한 상태라 향후에도 J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본건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양수 받거나 공사를 진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18』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1-2 소재 화남건설 주식회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I로부터 전북 정읍시 G에서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