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25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이어 당심 법정에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의 자폐 장애 정도나 지적 능력에 관한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공판기록 463쪽), 피해자에게 중증의 자폐성 장애가 있고 지금부터 약 10년 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