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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정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8』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 경부터 2017. 5. 4. 01:2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로 300여 회에 걸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1. 22:4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7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대리 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 연합기사들이 볼 수 있는 무선 단말기 프로그램인 ‘ 아이 드라이버( 이른바 ’ 아이콘‘) ’에 접속한 후 “ 무전기 61명 구매시켰다며 얼마 사기 쳤냐

”, “ 무전기 강제 구매 시킬 때 얼마 처먹었냐

”, “ 박 사기 아니죠,

오 사기죠,

365 파리”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무전기를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카카오 톡 ’에 접속한 후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배경 화면에 피해자 F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고, “ 망신은 아주 지가 하네”, “ 입냄새 똥냄새 쩔어 드러운 년”, “G 잘 빠네

” 라는 내용의 글을 상태 표시 창에 각 게시하여, 피고인을 친구로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위 글과 사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19』 피고인은 2017. 9. 8. 03:30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47 세) 과 회사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