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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1:50 경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18에 있는 동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화랑로 111에 있는 인 평자동차 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 시의 증거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80조 제 2 항은 “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 1 종 운전면허( 대형 면허, 보통 면허, 소형 면허, 특수 면허), 제 2 종 운전면허( 보통 면허, 소형 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연습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연습 면허, 제 2 종 보통 연습 면허) 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 별표 18]에서는 각 운전면허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 한 도로 교통법 제 43조는 “ 누구든지 제 80조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는 ‘ 제 43 조를 위반하여 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을 무면허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