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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1두183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9284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283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원고 A, B, C(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원고 A 등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출장유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출장유보처분이 이 사건 분회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