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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대가를 교부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 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 한 위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인 사기 등 범행의 이득금을 보관하는데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6년 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기간 및 횟수,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