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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2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재판매무상교부하거나, 그 필로폰 일부를 직접 투약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이 100그램을 넘고, 대마가 78그램을 넘어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제1, 2, 3범죄: 각 마약범죄군, 매매,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3년 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년~2년). 다수범 가중(징역 1년~3년 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열한째 줄 가운데 ‘0.5그램’을 ‘5그램’ 2013고단4218호 증거기록 제208, 209쪽. 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