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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E(여, 63세)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시끄럽게 하니 방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고시원 주방 서랍 안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