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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1044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433-4 대 1,679㎡ 지상(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 및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대지 1,679㎡, 건물 490㎡(1동)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주민 환경오염 피해를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30.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9. 26. 기각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비료 제조 부분을 제외한 것 외에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구 분 내 용 업 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영업대상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433-4 면 적 대지 : 1,679㎡, 건물 : 490㎡ 주생산품목 단미사료 배출시설명 대기 : 2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중 건조시설[4.4㎥×1식, 4.4㎥×1식] 수질 : 해당사항 없음 소음 : 분쇄기 [50HP×2식], 송풍기 [30HP×1식] 진동 : 해당사항 없음 폐기물 : 분쇄시설[50HP×2식], 건조시설[15.9㎥×1식, 4.4㎥×1식

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제출시 검토사항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음성군 고시 제2013-163호 폐기물처리업체 입지제한 기준고시에 따라 사업장 주변 여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