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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3:3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 학동에 있는 대명 맨션 나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3회 있고, 그 밖에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4회 더 있음,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간경변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