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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9:50경 전북 완주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임실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3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3.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까지는 도로 양옆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19:50경으로 주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