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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83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고,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배포한 유인물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