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8:15 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유진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단산로 소재 팔 당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