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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2 2016고정38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사실은 호주산 쇠고기를 불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위 식당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저희 업소는 식육(쇠고기 한우) 국산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1. 위반사실 확인서 2부, 위반현장 사진 12매,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