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10:4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도시 철도 하단 역 앞길에서 주차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행 중인 B 택시의 앞 번호판은 검정색 플라스틱 라 바 콘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차량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