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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M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제의사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들의 신용관련 자료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M의 운영을 위해 빌린 것이니 자신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피해자 C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I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②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주식회사 E에서 월 150만 원을 급여로 받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돈 2,000만 원과 피해자 C으로부터 2010년도에 차용한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