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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2358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08. 11. 7.부터 2009. 11. 6.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는 2008. 11. 10.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임대인란에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D를 임차인으로 하는 2008. 11. 7.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임대인란에 ‘원고 A’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 D가 2008. 11.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 왔는데(2016. 12. 23. 원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이 원고 B에게 증여되었다), 원고들은 2017. 6. 8.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 C이고 직접점유자인 피고 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점유사용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