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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0474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원도시개발’이라 한다)는 1997. 9. 5. 의정부시와 사이에 C 지하도로 상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일체는 의정부시 소유로 하고, 원고와 경원도시개발이 이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제5조). 관리자인 원고와 경원도시개발은 점용자로부터 지하상가 관리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공공요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각종 기계실, 상가 및 기타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관리비를 매월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지하상가 무상사용 기간은 1996. 5. 6.부터 2016. 5. 5.까지로 정한다

(제15조 제2항). 원고와 경원도시개발은 2000.경 D과 의정부시 E 외 10필지 지하의 C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F 가열 2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6. 5. 5.까지 점유사용하고 그 대가로 95,725,73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용계약(이하 ‘이 사건 점용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를 ‘이 사건 점용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상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원고와 경원도시개발이 정한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상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D이 부담하여야 하며, 원고와 경원도시개발은 점포면적 비율에 따라 매 1개월마다 비용을 산출하여 D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이 사건 점용계약서의 말미에 포함된 권리의무 승계란에는 D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의무가 2005. 7. 6. 신우신용협동조합에, 2010. 6. 9. 피고에게, 같은 날 신우신용협동조합에, 2013. 9. 27. 피고에게 각 승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