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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8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16:00경 서울 서초구 B상가 A91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제0419946호, 제0422162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버버리 핸드백 4점, 지갑 1점, 점퍼 1점 등 총 6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 사항 확인 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