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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63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세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전세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저당권자와 전세권자의 순위는 그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 2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9. 25.경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