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을 대리한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G 임야 28,4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그 액수를 추후 정하여 위 토지의 분할 시점에, 잔금은 위 토지의 분할 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3. 6. ① 위 G 임야 8,348㎡, ② H 임야 4,281㎡, ③ I 임야 3,501㎡, ④ C 임야 3,799㎡, ⑤ D 임야 4,255㎡(이하 위 ④, ⑤의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⑥ J 임야 4,254㎡로 분할되었다.
다. E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 다음과 같은 취지가 담긴 ‘토지매매에 따른 이행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14. 2. 14.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3,500만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2013. 12. 26. 2,000만 원, 2014. 1. 3. 4,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4. 1.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2013.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