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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7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을 대리한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G 임야 28,4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그 액수를 추후 정하여 위 토지의 분할 시점에, 잔금은 위 토지의 분할 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3. 6. ① 위 G 임야 8,348㎡, ② H 임야 4,281㎡, ③ I 임야 3,501㎡, ④ C 임야 3,799㎡, ⑤ D 임야 4,255㎡(이하 위 ④, ⑤의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⑥ J 임야 4,254㎡로 분할되었다.

다. E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 다음과 같은 취지가 담긴 ‘토지매매에 따른 이행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14. 2. 14.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3,500만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2013. 12. 26. 2,000만 원, 2014. 1. 3. 4,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4. 1.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2013.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