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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7구단32572 (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주의 이 부분 임금 체불은 법률의 부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임금 체불이 원고와 고용주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 밖의 사정들 결국 원고의 사업장 근무 중단 당시 사업주가 체불하고 있었던 금액은 192,680원에 불과하다

(기숙사 보증금 예치 합의를 무효로 보아도 3,192,68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근무 중단 이전에 고용주에게 위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고용주로부터 3,78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 외에 사업주로부터 인도적 관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누56396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원용하는 위 판결은 이 사건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사실관계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96 판결 기숙사 보증금 예치 합의 등이 있었는지 국문 및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 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근무 중단시 이행기가 도래한 체불임금액 192,680원* 300만 원 초과 체류자격 변경불허 당시 미지급된 금원이 있었는지 없음 있음 임금 체불 이외의 부당한 대우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업무 중 발목을 다쳤는데도 고용주가 원고가 병원에 가는 것을 제지함 * 기숙사 보증금 예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경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