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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8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45경 광명시 C빌딩 1층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5세)의 옆으로 지나쳐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46경 광명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2세)의 옆으로 지나쳐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