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18 2013노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까지 피해자에게 4,6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9,800만 원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 의하여 주장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