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2017다209945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추가 강재손료가 정산되었다
거나 최종 공사대금에 관하여 감액 정산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추가 강재손료 등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기산일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하도급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범위, 하도급법상 고시 이율의 적용 범위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